정부가 조성한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해 산업계뿐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원 요건 재검토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예산정책처는 지원 요건 및 대울이자율 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11일 예산정책처는 2020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기간산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기간산업 안정이라는 기금 설치 취지와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실적에 대해 “기간산업안전기금은 당초 지원 규모 예상과 달리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5월 말 현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공급 실적은 5875억원으로 당초 지원 예상 규모 40조원과 달리 지원실적이 한참을 밑돈다.
이 같은 부진한 실적에는 제한된 업종과 까다로운 지원 자격이 원인으로 꼽힌다.
우선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 대상은 국민경제, 고용한정 및 국가안보 등에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서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의 국민경제 영향이 큰 기업,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고용한정 영향이 큰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또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근호자수를 최대한 유지하되 최소 90% 이상 유지토록 했으며, 이 밖에도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금지, 고속득 임직원 연봉 동경 등의 지원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이 항공·해운 관련에 국한됐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청유, 항공제조, 석유화학 등을 추가했다.
다만 8월 현재 자금 지원을 신청한 곳은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 2곳으로, 상당수 기업이 앞서 설명한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예산정책처는 대출을 받기 위한 고용 유지 등 전제 조건에 비해 대출 금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조건이 다른 코로나19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의 지원조건 및 시중금리와 유사하다면 고용유지노력을 전제로 별도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되짚었다.
예산정책처는 미국 정부 등이 자국 항공사에 구제 금융을 지원하면서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사례로 들었다. 이들 국가가 항공사에게 낮은 금리로 지원을 하는 것은 기간산업이 파산할 경우 대규모 실업 발생 등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국가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했다. 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를 설치했고, 심의회에서 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심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