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돼 그 사람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라며, "각 의전원으로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발하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부연했다.
정 교수의 딸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판결 취지가 1·2심에서 동일한 만큼 그 영향에 대한 평가도 동일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부산대는 지원자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허위사실을 작성하면, 불합격과 합격 취소, 입학허가 취소 등 불이익의 서약서를 쓰도록 했으며, 오는 18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 씨의 입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는 곽 의원이 2019년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TF’ 위원으로 활동할 때 조민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신청이 필요 없는’ 특지장학금을 받은 점,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두 번이나 유급되었음에도 다른 학생들과 달리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점 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곽 의원은 “조민의 부모찬스 ‘7대 허위 스펙’ 으로 오늘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누군가의 정당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을 내용으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KIST 인턴,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논문 1 저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논문 3 저자다”라고 밝혔다.
이에 곽 의원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지난 2016년 이화여대 입학 취소는 물론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청담고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졸업 취소 조처를 한 바 있다”라며,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나왔는데, 대학에서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라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대해 신속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곽 의원은 조국 아들 조원에 대해서도 “조국 아들 조원은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만들어진 허위 인턴확인서를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라며, “이와 관련 최강욱 의원은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니, 연세대에서도 최강욱 의원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원의 입학 취소 등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라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