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차량 품질보증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공개했다. 차량에 대한 3포(三包, 수리, 교환, 환불 보증) 신 규정을 발표했으며, 전기자동차(EV) 등을 포함하는 '신에너지 차(NEV)'의 품질보증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담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의 동력용 배터리와 같은 주요 부품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행거리가 3000km 이내 등의 조건에 해당되면, 소비자들은 부품 무상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배터리 발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소비자는 차량 교환 또는 환불을 무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