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 부부 자녀들 앞에서 살해한 50대...2심 무기징역

2021-07-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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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자녀들 정신적 외상 치유 힘들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종사촌 형 부부를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씨(5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차씨는 징역 40년을 선고받아 형이 가중된 것이다.
차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에 이종사촌형 A씨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A씨와 배우자 B씨를 폭행하고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A씨 제안으로 전원주택 개발사업 현장 소장을 맡기로 했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경기 파주에 있는 한 건설 현장 컨테이너 숙소에서 4개월가량을 지냈으나 A씨는 "250만원 이상 월급을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총 300만원만 지급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하자 차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은 무겁지 않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며,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를 자녀들 보는 앞에서 사전에 산 흉기들로 마구 찌르고 때려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외상을 평생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자녀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들지 못하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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