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로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사형 구형

2024-04-24 20:08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검찰이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30)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으며,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면서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30)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으며,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면서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윤종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