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으며,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면서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