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윤종)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해 실행했고,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반성문에는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이라며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 측 주장에 수긍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뒤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된 뒤 뒤늦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범행 4개월 전 인터넷으로 구매한 너클을 이용해 A씨를 폭행했다고 자백했으며, 범행 동기로 "강간이 하고 싶어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최씨에 대한 경찰조사 내용을 인용해 "최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성범죄에 대해서만 계획성을 인정했을 뿐 살인에 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