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성 알몸 촬영·유포자 신상공개…'29세 김영준'

2021-06-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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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300여명…아동·청소년 39명 포함

"영상 재유포 피의자·구매자 추가 수사"

김영준. [사진=서울경찰청]


여러 남성과 영상통화하며 음란 행위를 촬영하고,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29)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피의자는 남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무겁다"며 "국민 알 권리와 동종범죄 재범 방지·예방 차원에서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 노출 때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김씨 모습은 오는 11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될 때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하고, 말을 걸어오는 남성들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미리 여성 음란영상을 확보해 자신인 것처럼 속여 보내고, 음성 변조 프로그램도 사용했다. 이렇게 녹화한 '몸캠' 영상은 이들 신상과 함께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판매했다.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주거지와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온 범행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3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39명이다. 몸캠 영상은 2만7000여개로 조사됐다. 남성을 유인하기 위해 준비한 여성 음란영상과 불법 촬영물도 4만5000여개에 달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조사와 데이트 앱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3일 김씨를 검거했다. 현재 김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피의자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가 몸캠 등으로 거둔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원 불상자와 영상통화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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