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의혹 휩싸인 류호정…엎친 데 덮친 정의당

2021-01-29 16:02
  • 글자크기 설정

정의당 한 당원 "류호정, 비서 면직 때 노동법 위반"

류호정 "절차상 실수" 해명…"업무상 성향 차로 면직"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위아의 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대화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엎친 데 덮친 정의당….'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노동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비서 면직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류 의원은 29일 "절차상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당적을 박탈당한 데 이어 설상가상으로 현직 국회의원마저 노동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셈이다. 창당 9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인 정의당의 위기감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의 관련 의혹은 정의당 당원의 폭로 글에서 촉발됐다. 이 당원은 페이스북에서 류 의원을 향해 "(의원실)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법상 휴게시간 위배'와 함께 '사실상 왕따'를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면직 처분 후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반발로 류 의원이 이를 철회했지만, 이후 재택근무를 명하면서 해당 비서를 의원실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전 비서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라고 말했다. 다만 '절차상 실수'는 인정했다. 류 의원은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는 '업무상 성향 차이'로 면직됐다"고 전했다.

그는 "수행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은 전날(28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성추행한 김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했다. 당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조치를 한 것이다.

이는 김 전 대표가 직위 해제된 지 사흘 만이다. 정의당은 오는 4·7 재·보궐선거 '무공천 카드'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당의 발전적 해체'를 거론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