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돈 횡령해 주식투자...서울대교구 직원 실형

2021-01-1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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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 돈을 빼돌려 개인 용무로 쓴 재단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용찬 판사)은 업무상 횡령·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8년 11월~2020년 4월 19차례 자신이 근무하던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 돈 2억10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채무변제·주식투자에 쓴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2018년 11월 재단 인감을 찍어 은행에 제출하면서 재단 명의 계좌를 열었고 이 통장을 통해 고용노동부 출산육아 지원금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당에 들어온 헌금과 재단이 받은 법인세 환급금도 횡령한 돈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크고 재단 자금을 횡령하려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단에서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를 복구하려는 조치도 취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신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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