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역부는 10일, 국내 도서간 화물거래와 관련해, 앞으로 화주가 모든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서간 무역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2020년 제92호'를 11월 12일자로 공포했다. 내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도서간에 화물거래의 경우, 앞으로 화주가 모든 적하목록을 무역부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치다. 화주는 통관의 신고 및 절차를 전산화한 '인도네시아 내셔널 싱글 윈도우(INSW)'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하며, INSW를 통해 등록된 정보는 무역부의 통합인허가정보시스템(SIPT)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수한토 차관은 "동 장관령은 국가물류 에코시스템 정비에 관한 대통령 지시 '20년 제5호' 공포에 따라 제정됐다. 물류시스템 통합으로 도서간 거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거래정보 감시를 통해 밀수품 유통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