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 언급됐다.
김 전 회장은 당시 "라임자산운용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 로비와 관련해 라임 측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계좌 추적도 진행해 라임 투자자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을 통해 윤 전 고검장 법인 계좌에 돈이 들어간 정황도 파악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자금이 들어간 회사 중에 내가 자문을 맡았던 곳이 있을 뿐 로비와는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