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9·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라임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은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2억2000만원은 법률 자문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받은 자문료"라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피고인에게 의뢰했다"며 이를 법률 자문이 아닌 '알선 의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이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분쟁 상대방인 손 행장을 만나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기존 약속대로 펀드를 재판매해 달라는 라임 입장을 전달해 설득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손 행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객관적 자료와 라임자산운용 상황을 설명하고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설득하려고 했을 뿐 대학 동문이나 고위 법조인, 정치인의 지위를 내세워 설득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내년 총선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