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는 코로나19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함께 동반하는 균이라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전염을 막기 위해선 마스크 착용이 절대적인 필수 사항이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됐다. 국가 재난상황인 만큼, 착용을 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다. 마스크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세종시가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를 웃으면서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실천'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월 감염병예방법 개정됨에 따라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일에 맞춰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기 위한 것.
캠페인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안내로 이뤄졌다.
이 시장은 "시민들께서 최고의 백신인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신 덕에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이 차단되고 있다."며 "마스크 의무화는 처벌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인만큼 앞으로도 마스크 쓰기 생활화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