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특허 침해 배상금으로 1억1800만 달러(약 1657억원)를 지급하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셜에 있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 처리 개선 관련 기술에 있어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었다고 판결했는데, 이 경우 판사가 보상금 규모를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하지만 삼성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넷리스트의 특허는 무효이고, 삼성의 기술은 넷리스트와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은 넷리스트가 국제 표준 준수를 위해 공정한 라이센스(허가)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작년에도 삼성을 대상으로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며 3억3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삼성은 지난 2015년에 넷리스트에 특허 사용 명목으로 5년간 23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넷리스트는 해당 계약이 만료된 2020년부터 삼성이 무단으로 자사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진행해왔다.
다만 삼성전자는 침해가 주장된 특허 8건에 대해 미국 특허상표청 산하 분쟁 처리 기관인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이 중 7건은 무효 판결이 이루어졌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가 있는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지난 2000년 설립한 메모리 및 스토리지 전문 반도체업체로 삼성 외에 SK하이닉스, 구글, 마이크론 등도 특허 침해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 5월에는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론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특허와 관련된 소송에서 4억4500만 달러의 배상금 수령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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