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가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6월 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4번째 연장이다.
경기도는 8월 3~17일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31일 내렸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7월 23일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감염자 37명 가운데 7명(19%)이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감염자”라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