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임시 국무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 의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이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후인 29일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시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속전속결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역대 정부 사례 살펴보니…'빈손' 사례 잦았던 영수회담"노무현은 불량품"…양문석, 과거 글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 #국무회의 #정세균 #주택임대차보호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