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인천공항이 항공교통의 수단이 아닌 지역의 산업・경제・문화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인천공항공사가 △항공 관련 사업(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 정비업) 확대 △항공 종사자와 공항 운영인력·산업인력 등 인재 양성,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공항접근성 강화 △산업・경제・문화가 어우러진 ‘공항경제권’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수익금의 46%를 정부 배당금으로 지출하며 항공관련산업, 공항 접근성 강화, 공항경제권의 발전 등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단위: 억원, %)
배준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항공교통거점으로서 항공운송의 안전성과 항공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주변지역과 함께 공항경제권을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인천공항이 여객과 화물뿐만 아니라 산업·경제·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산업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1,125개 산업단지 중 5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거두는 산업단지는 단 7곳에 불과한데, 인천공항은 약 8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대형 경제권”이라며 “향후 공유경제형 항공정비단지 조성, 항공안전교육원 유치, 영종종합병원 건립 등을 통해 공항경제권을 대한민국 일자리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