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등 증인 10여명을 국정감사 불출석, 증언 거부, 국회 모욕 등의 사유로 고발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몇 번째인지 모를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단적 의사진행에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라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채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망신 주기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강명구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고발된 증인들을 운영위에서까지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고발권 남용"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운영위가 국정감사 불출석을 사유로 고발된 증인은 총 10명이다. 김 여사를 비롯해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강기훈 선임행정관 △김대남 전 SGI 상임감사 △김영선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운영위는 야당 주도로 김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지난 1일 진행된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경호처에 막혀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해 증인 불출석과 동행명령장 수령 거부로 각각 고발한 것이다. 국회 증감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10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행명령 거부나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하나 1000만~5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