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시적 '재산세 30%↓·취득세율 0.5%p↓' 법안 발의

2020-07-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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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0% 감면하고, 주택 취득세율을 0.5% 포인트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24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 및 공시가격 현실화, 경제 악화로 주택 실수요자까지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안정화하기는커녕 시장을 반대로 움직였다"며 "지난 2017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가 무려 50% 가까이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거래에 대해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도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됐다"며 "특히 보유세, 거래세를 함께 강화해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0% 감면하고, 주택 취득세율을 0.5% 포인트 감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로 소비심리마저 위축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고, 주택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주택 공급규제 완화, 임대차 4법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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