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에서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1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새로운 국가 비전을 생각하는 의원 연맹'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하는 경우, 이를 긴급사태로 간주해 국회의 통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각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긴급 정령을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안을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모무라 하쿠분 집권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이 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자민당은 비슷한 개헌안을 2018년에 내놓았다. 이 개헌안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유사시에 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사태 조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여기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이 긴급사태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연맹은 이런 점을 이유로 들어 이를 명확하게 하는 새로운 개헌안을 제안한다는 취지다.
개헌안에는 긴급사태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어려울 때 중의원이나 참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해 연맹은 코로나19가 확산해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임기 연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열릴 총회에서 결정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나 호소다 히로유키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장에게 개헌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1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새로운 국가 비전을 생각하는 의원 연맹'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하는 경우, 이를 긴급사태로 간주해 국회의 통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각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긴급 정령을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안을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모무라 하쿠분 집권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이 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자민당은 비슷한 개헌안을 2018년에 내놓았다. 이 개헌안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유사시에 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사태 조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헌안에는 긴급사태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어려울 때 중의원이나 참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해 연맹은 코로나19가 확산해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임기 연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열릴 총회에서 결정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나 호소다 히로유키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장에게 개헌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