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특별연장근로' 쓴 기업, 하반기 한번 더 가능

2020-07-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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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특별연장근로' 90일 또 쓸 수 있어

고용부, 상반기 사용일수 없는 것으로 간주 "코로나 위기 대응 차원"

올해 상반기 90일 간 '특별연장근로'를 쓴 기업은 하반기에 한번 더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이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로 올해 상반기에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일수에 상관없이 하반기에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는 당초 재해·재난 등에만 고용부 인가를 받아 쓸 수 있었다. 고용부는 올해 1월 31일부터는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특별연장근로 중인 의료기기 업체 강원 원주시 메디아나 방문 [사진=연합뉴스]

특별연장근로는 1년 중 최대 90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 등 중소기업 어려움이 지속되자 고용부는 상반기 사용일수와 상관없이 하반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기업이 생산량을 맞추고, 고용 유지가 가능토록 했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부터 6월 말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총 1665건으로, 작년 동기(181건)의 9배를 넘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재해·재난 등(834건)이 가장 많았고, 업무량 폭증(638건)이 뒤를 이었다.

특별연장근로 사례는 방역·보건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1274건(76.5%)으로 대다수였다. 구체적으로 방역(547건), 마스크 등 생산(122건), 부품 등 해외 공급 차질에 따른 국내 대체 생산(54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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