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있어야만 내집 마련 가능…10일부터 전세대출 사실상 금지

2020-07-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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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방지…3억 이상 아파트 구매시 전세대출 회수

유일한 방법 청약뿐…가점 낮은 2030세대 그림의 떡

[사진=픽사베이 제공]

[데일리동방]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서울을 포함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새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 보증이 나오지 않는다. 사실상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된 것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줄어드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HUG는 10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최대 보증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다. 서울보증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수도권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자금대출로 집을 사지 말라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출 제한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물론 1주택자가 넓은 평수로 집을 옮기는 방법이 사실상 모두 막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대출을 사실상 가로막으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이 모두 막히면서 기존 아파트 매수마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내 집 마련의 유일한 방법인 청약이 있지만 가점이 낮은 2030세대에게는 그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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