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가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한 수사심의위는 오후 7시30분께 종료됐다. 관련기사쿠팡, 1분기 영업이익 반토막...中 '알테쉬' 공습에 흑자 달성 '빨간불' 外원강수 원주시장, "원주시는 국제스케이트장 모든 조건 갖춘 최적의 도시" #기소 #부적성 #수사심의위 #이재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류혜경 rews@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