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동안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를 위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금산군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합동신고센터는 금산군청 1층 재무과에 설치되며, 방문시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고유형이 적혀있는 안내문과 신분증, 본인인증이 가능한 본인명의의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와 종합소득세(국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6월 1일까지였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