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67만 637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1.04%로, 전체 지가 총액은 지난해 246조 1602억 원보다 3조 6027억 원 증가한 249조 7629억 원으로 조사됐다.
도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 변동률인 1.21% 상승 폭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변동률은 아산시가 2.18%로 가장 높았고, 천안시 서북구1.86%로 뒤를 이었으며, 변동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여군 0.02%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리투빌딩)로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이며, 1㎡당 1102만 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456-2번지 농림지역 ‘묘지’로, 1㎡당 265원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지적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29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29일까지 시군 공시지가 담당 부서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으로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에 앞서 시군에서는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을 원할 시 유선으로 시군 지적 담당 부서에 상담 시기와 방법을 문의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해 6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의료보험 등 각종 부담금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산정·부과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한다”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오는 29일까지 운영하는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