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관저 간 與의원 두고 "공무집행방해"...박주민 "즉각 체포해야"

2025-01-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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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민의힘 의원, 22대 총선 때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 썼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가서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두고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저희들(공수처)이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에 대항할 수 있는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처장에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은 됐지만 경호대상 지위는 유지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경호법상의 경호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 처장에게 "공수처에서 수사대상자를 폭행하거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나. (아니면) 원하는 답을 하지 않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질문 하나당 10만원씩 뜯어내나"라고 물었다. 오 처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영장도 적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대통령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막는다"며 공무집행방해 여부를 물었다. 오 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등 여러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대통령 관저를 찾아가 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공무집행방해 여부를 물었고, 오 처장은 "영장 집행 업무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 처장에게 지난 22대 총선 때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쓴 것을 들며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봐줄 것 없이 체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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