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일 해외 입국자의 2주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전날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 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등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조국 5촌 조카' 조범동 구속 연장... "도주 우려 있어"조국, '채널A 괴물같은 모습' 비판한 '유시민 반응' 공유 #법무부 #자가격리 #2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태현 taehyun1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