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조씨는 최대 6개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20일 예정된 조씨의 공판에 정 교수의 증인 신문이 남아있다는 점도 영장 발부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이어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계속되고 있고, 공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도 남아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거의 다 조사됐고 굳이 구속 상태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비공개로 구속영장 심사를 벌여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