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꾸준히 개인정보보호 장치를 강화해왔다. 이를 통해 5만4382건(2010년)에 이르렀던 개인정보침해 건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보호가 강화된 만큼 '활용'은 제한을 받았다. 2016년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개정 탓에 활용 측면에 극도로 억제됐다.
보호를 중시한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활용 면에 집중해왔다. 특히 2016년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으면서 AI와 빅데이터에 대한 국내의 인식도 바뀌었다. 우리보다 뒤쳐져 있을 것 같은 중국 등도 개인정보를 활용해 훨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도 인식 제고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던 기존 분위기가 바뀌어 개인정보보호 만큼이나 데이터 활용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이에 활용에 중점을 둔 데이터3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우여곡절을 거쳐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공포된 개정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 도입으로 양질의 '가명정보' 활용 가능
그렇다면 개정법 도입에서 변경된 점은 무엇일까. 관련 업계에서는 우선 좀 더 양질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법안 개정 이전에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거친 '익명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다른 어떤 정보를 파악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던 셈이다.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훌륭하나 문제는 이 같은 익명정보가 활용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됐다는 점이다. 비식별화된 끝에 활용할 수 없는 무색무취한 쓸모없는 정보가 된 것이다.
이렇다보니 이 같은 익명정보를 활용해 연구·기술 개발도 활발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운영한 '데이터스토어'는 2015년 이후 누적 거래액이 11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개정법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 선상에 놓인 정보다. 개인정보 일부를 비식별 조치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되 익명정보에 비해 활용 가치가 있는 정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타협 끝에 마련된 결과다. 그렇더라도 이 가명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 활용의 폭이 대폭 늘었다는 평가다.
◆국내 금융권도 변화 예고···카드사·핀테크 즉각 반응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금융권도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가장 빠른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신용카드업계다. 카드사가 보유한 방대한 빅데이터에 가명정보까지 활용해 더 정교한 초개인화 마케팅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초개인화 마케팅은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매스(mass)마케팅에서 벗어나 고객 한 명의 소비 패턴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고객이 자주 구입하는 브랜드, 즐겨 찾는 요식업체에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식이다. 대규모 결제 데이터를 보유한 카드사는 이미 초개인화 마케팅을 시작한 상태이나, 앞으로 가명정보 활용해 시스템을 더 정교화할 수 있다.
실제 최근 KB국민카드는 초개인화 마케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카드는 고객의 카드 이용 등 다양한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행동 시점의 고객에게 적합한 혜택을 실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더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업체에서도 이 같은 가명정보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기존 통합조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회부터 개인화된 금융자산 분석, 금융정보 맞춤관리, 상품추천 등 자산관리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HN페이코는 기존 조직 융합과 외부 인력 충원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장재영 신한카드 빅데이터 사업본부장은 "데이터3법이 촉발한 금융의 변화는 가까운 미래로 다가와 있다"며 "기존 금융사의 경쟁력이 해체되고 새로운 플랫폼 비지니스로 금융산업이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호가 강화된 만큼 '활용'은 제한을 받았다. 2016년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개정 탓에 활용 측면에 극도로 억제됐다.
보호를 중시한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활용 면에 집중해왔다. 특히 2016년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으면서 AI와 빅데이터에 대한 국내의 인식도 바뀌었다. 우리보다 뒤쳐져 있을 것 같은 중국 등도 개인정보를 활용해 훨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도 인식 제고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던 기존 분위기가 바뀌어 개인정보보호 만큼이나 데이터 활용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이에 활용에 중점을 둔 데이터3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우여곡절을 거쳐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공포된 개정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개정법 도입에서 변경된 점은 무엇일까. 관련 업계에서는 우선 좀 더 양질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법안 개정 이전에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거친 '익명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다른 어떤 정보를 파악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던 셈이다.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훌륭하나 문제는 이 같은 익명정보가 활용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됐다는 점이다. 비식별화된 끝에 활용할 수 없는 무색무취한 쓸모없는 정보가 된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 선상에 놓인 정보다. 개인정보 일부를 비식별 조치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되 익명정보에 비해 활용 가치가 있는 정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타협 끝에 마련된 결과다. 그렇더라도 이 가명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 활용의 폭이 대폭 늘었다는 평가다.
◆국내 금융권도 변화 예고···카드사·핀테크 즉각 반응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금융권도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가장 빠른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신용카드업계다. 카드사가 보유한 방대한 빅데이터에 가명정보까지 활용해 더 정교한 초개인화 마케팅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초개인화 마케팅은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매스(mass)마케팅에서 벗어나 고객 한 명의 소비 패턴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고객이 자주 구입하는 브랜드, 즐겨 찾는 요식업체에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식이다. 대규모 결제 데이터를 보유한 카드사는 이미 초개인화 마케팅을 시작한 상태이나, 앞으로 가명정보 활용해 시스템을 더 정교화할 수 있다.
실제 최근 KB국민카드는 초개인화 마케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카드는 고객의 카드 이용 등 다양한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행동 시점의 고객에게 적합한 혜택을 실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더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업체에서도 이 같은 가명정보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기존 통합조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회부터 개인화된 금융자산 분석, 금융정보 맞춤관리, 상품추천 등 자산관리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HN페이코는 기존 조직 융합과 외부 인력 충원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장재영 신한카드 빅데이터 사업본부장은 "데이터3법이 촉발한 금융의 변화는 가까운 미래로 다가와 있다"며 "기존 금융사의 경쟁력이 해체되고 새로운 플랫폼 비지니스로 금융산업이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