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국, '디지털화폐' 발행 가속화

2020-03-26 18:18
  • 글자크기 설정

"코로나19 충격 완화, 금리 인하보다 디지털화폐가 더 효과적"

중국이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DCEP)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등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디지털화폐 유통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로 또는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는데 인민은행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인민은행은 디지털화폐의 기본 기능을 이미 개발 완료한 상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일반적으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로 불리지만 중국은 이를 DCEP(Digital Currency and Electronic Payment)로 명명하고 있다. 법정 디지털화폐이자 전자결제 수단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독자적인 디지털 화폐 개발에도 속도를 높여왔다. 달러 패권을 견제하고 글로벌 디지털 화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 1월 인민은행은 '점진적인 연구 개발'이 더 필요하다면서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점진적 연구개발' 원칙을 강조한 것은 디지털 화폐 발행 시점을 정하는 데 신중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알리바바 산하 모바일 결제서비스 알리페이가 법정 디지털화폐와 관련된 특허 5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 디지털화폐 도입에 관한 시장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특허에 따르면 디지털화폐 유통 및 거래 장부 기록, 불법 계좌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업 모니터링, 디지털화폐 온라인 결제, 익명 거래 등이 포함됐다. 알리바바 특허를 미뤄보면 법정 디지털화폐 기술개발의 1단계가 기본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만 법정 디지털화폐 발행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법정 디지털화폐 관련 입법 문제가 남아있고, 또 법정 디지털화폐 개발에 알리바바를 제외하고, 텐센트, 화웨이 등 중국 IT 공룡들과 중국 상업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오옌 디지털문예부흥재단 이사는 글로벌타임스에 "중국 민간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제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하기 때문에 인민은행은 이들과 공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오 이사는 "만약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금리를 더 내릴 계획이라면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을 서두르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