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이 사업에 국고지원금 671억원을 편성했다. 전년대비 70% 확대한 규모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대상은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올해 약 3만동으로 확대한다.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철거·처리에 1동당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달 말부터 관할 시·군·구나 시·군·구가 지정한 위탁 사업자들이 신청을 받는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 거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개인 축사,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에도 1동당 172만원까지 지원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