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가 지난 24일 거대정당의 비례위성정당은 위헌이라고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찬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허경영 대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성 정당인 여야가 위성정당을 만들에 국회의석을 바꾸려 한다. 거대 정당들이 작은 정당으로 나눠지면서 우리 국가혁명배당금의 의석 수를 차지하려고 한다. 거대 정당들의 횡포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허 대표는 "공직선거법 상의 각 '정당'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므로, 헌법소원심판 본안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 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자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함께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거대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과대대표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의 취지 에 따라 비례대표에서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대 정당에게는 불리하게 된다.
허 대표는 "이러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2월 5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18일 더불어시민당이란 위성정당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거대정당의 행태는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소수정당인 청구인 혁명배당금당의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청구인 허경영의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 등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 2, 3호, 제3항, 제189조 제1항 내지 제7항, 부칙 제4조에 따라 정당에 위성정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만큼 위헌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예정이었으나, 4월 15일로 예정된 총선때까지 사건을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중대한 불익익을 방지하고자 가처분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경영대표는 지난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 간 국회의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군소 정당에게 비례의석이 가능하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로잡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편법으로 비례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불법, 편법, 범법, 위법, 탈법'을 통해 뻔뻔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과 제 1야당이 위성 정당 창당이나 참여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며 "파괴된 한국의 정당 정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