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순찰 전용 차량으로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 중 20개국 이상에서 비노출 단속을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와 충남, 경북, 제주의 일반도로에서 활용 중에 있다.
일명 민식이법이란 크게 두 가지의 개정법률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제5항 신설>에 대한 사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인 어린이가 사망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신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등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모든 운전자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이 보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