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재난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시는 7일 군·구 보건소장들과 비상진료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8일부터 시 보건복지국장을 실장으로 하는 '인천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문제를 놓고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이 현실화됨에 따라 박덕수 시 부시장은 이날 오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길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이 없도록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하면서 응급·중증수술을 최우선 대응하고 진료 축소 시 인근 병원에 진료 연계하는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박덕수 부시장의 주재로 공공의료기관장과 비상진료대책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인천의료원장,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장, 인천적십자병원장, 인천보훈병원장이 참석해 비상진료계획을 점검하고, 원활한 비상진료체계 작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박 부시장의 주재로 군·구 부단체장과 인천지방경찰청·인천소방본부가 참여하는 회의도 개최해, 의료계 단체행동 참여 증가 시 보건소 연장 진료를 적극 추진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 명단을 파악해 지역주민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당부했다.
비상진료, 의료개혁 등 관련 문의 및 지자체 자체 대응 가능 민원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 관계 없이 적극 대응 및 친절히 응대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실시간 공유해 줄 것도 주문했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시민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상황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 논의
협의회는 인천시의회 의원, 임차인 추천자, 마케팅 관련 대학교수, 시설공단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추가로도 위촉할 계획이다.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및 전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5월 인천시는 법적 범위 내에서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담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후 임·전차인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 누가 상가를 직접 영업할지를 결정해 대다수 점포가 직영화로 전환했고, 현재는 상위법령에 맞게 지하도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가 개정조례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회의에는 이명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을 포함해 분야별 관계자가 참석해 지하도상가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 방안들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인천시에서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4년간 공공용 통로부분 관리비 약 38억 700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부터는 14개 상가에 마케팅비 총 1억 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공공용 통로부분의 공제보험료 약 3500만원을 지원하고, 개정조례 이후 경쟁입찰로 낙찰받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 일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주요 설비들과 시설물도 보수·교체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난해 5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정비는 마무리됐고, 앞으로는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협의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