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0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관련 오는 3월2일부터 전 금융권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3월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LTV60%) 적용이 가능하다.
집단대출은 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 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LTV 60%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2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지도에 들어간다. 2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9억원 이하 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로 제한된다.
아울러 주택구매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하고 실수요 요건을 강화해 조정대상지역에서도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및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