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명된 한국인 여성의 미얀마 방문 이력이 밝혀짐에 따라, 이 여성과 접촉한 22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지시했다. 미얀마 타임즈가 26일 이같이 전했다.
이 한국인 여성은 이달 13~17일에 미얀마에 체류했으며, 23일 한국에 귀국 후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한국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이 여성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도 체류했으며,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미얀마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없다. 보건스포츠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등의 대책을 취할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