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기 수원·안양·의왕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15억원을 넘는 초고가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이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20 대책으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편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부동산 투기 규제 지역을 의미한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상승한 곳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은 30%로 더 낮춘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는 달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시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대출이 금지되지 않는다.
12·16 대책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게 이런 규제를 적용했다. 은행 대출로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구입용 주택대출이 가능하고, 차주 단위로 DSR 비율을 관리하지도 않는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별로 DSR를 따지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은행권의 경우 종전까지는 가계대출 DSR의 평균을 40% 이내로 관리하면 됐다. 특정 고객에게 DSR 40% 미만을 적용했다면 다른 고객에게 40% 이상을 적용해 평균을 관리할 수 있었다.
12·16 대책에서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원과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에는 이런 규제를 부과하지 않았다. 즉 기존처럼 금융기관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된다. 개인별로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서민·실수요자에게는 LTV를 10%포인트 가산하는 혜택도 주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서민·실수요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20 대책으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편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부동산 투기 규제 지역을 의미한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상승한 곳이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는 달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시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대출이 금지되지 않는다.
12·16 대책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게 이런 규제를 적용했다. 은행 대출로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구입용 주택대출이 가능하고, 차주 단위로 DSR 비율을 관리하지도 않는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별로 DSR를 따지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은행권의 경우 종전까지는 가계대출 DSR의 평균을 40% 이내로 관리하면 됐다. 특정 고객에게 DSR 40% 미만을 적용했다면 다른 고객에게 40% 이상을 적용해 평균을 관리할 수 있었다.
12·16 대책에서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원과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에는 이런 규제를 부과하지 않았다. 즉 기존처럼 금융기관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된다. 개인별로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서민·실수요자에게는 LTV를 10%포인트 가산하는 혜택도 주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서민·실수요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