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에 추징금 163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항소심 진행 중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51억원 가량의 뇌물을 더 건넸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결심공판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총 9400여자 분량의 원고를 꺼내 읽으며 30분 가량 최후진술을 했다. 특히 검찰이 적용한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경영진에 지시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그룹이 다스의 소송 비용까지 뇌물로 제공했다고 보고있고,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형 이상은 회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일단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라고 판단했다. 삼성이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 6일부터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