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담보력이 약하고 신용도가 낮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억 규모의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시 출연금의 10배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50억원의 융자금을 협약을 맺은 6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 이용 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를 0.2% 인하하고, 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5년간 1%의(청년 사업가, 모자가정, 다문화가정, 착한가격업소 등은 2%)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내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내선번호10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