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수검 부담 줄인다…단순 과실은 제재 면제

2020-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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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규정 변경

앞으로 단순 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법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위법행위 시정 노력을 기울인 금융회사는 금전 제재를 보다 더 많이 감면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 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8월 마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검사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위법행위 시정 노력에 대한 금전 제재 감경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종료 후 검사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금융회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한다는 지적이 있어 검사 종류별로 ‘검사종료~결과 통보’까지의 표준적인 검사처리 기간을 규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이 초과할 경우 지연 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해 검사 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종합검사 사전통지 기간도 확대된다. 지금은 검사착수 1주일 전 금융회사에 사전통지를 하지만 앞으로 종합검사는 금융회사가 검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1개월 전으로 확대한다.

법규 미숙지, 단순 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제재 수준 : 주의)에 대해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대신 준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유사 위규행위의 재발 방지와 금융의 경쟁·혁신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 노력에 대해 금전 제재도 감경한다.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 노력이 있으면 금융당국의 제재양정 시 반영, 과징금·과태료 감경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편, 이번 규정 변경은 규정 변경예고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받게 된다.[사진=금융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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