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정상화 속도전]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의결 임박…"PF 10곳 청산"

2024-04-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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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안 의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올해 초 이미 연대보증 채무 유예와 관련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안건 조정 요청이 채권자협의회 전체 안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기업개선계획안에는 태영건설이 참여한 60개 PF 사업장 중 17곳의 시공사를 교체하고 10곳의 사업을 경·공매를 활용해 청산하는 등 총 27곳에서 철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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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75% 동의 시 가결…브릿지론 단계 사업장, 대부분 사업철수

PF 사업장 구조조정 탄력 전망…후순위 채권자 등 갈등 해결 선례 마련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안 의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업개선계획안에는 태영건설이 참여한 60개 PF 사업장 중 27곳에서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을 청산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의 PF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9일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산은)에 따르면 태영건설 채권단은 30일 자정까지 서면결의 형태로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진행한다. 제3차 협의회에서는 △기업개선계획 확정 △보증 규모 1000억원 증액 △자금지원 규모 1000억원 감액 등의 안건이 다뤄진다. 해당 안건들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결되면 채권단과 태영건설은 1개월 이내에 기업개선계획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관리절차에 돌입한다.

산은이 태영건설 중장기 유동성 전망을 제시하면서 정상화에 자신감을 드러낸 만큼 금융권에서는 기업개선계획안 가결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우리은행이 채권단 협의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을 기업개선계획안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금융권은 대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올해 초 이미 연대보증 채무 유예와 관련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안건 조정 요청이 채권자협의회 전체 안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기업개선계획안에는 태영건설이 참여한 60개 PF 사업장 중 17곳의 시공사를 교체하고 10곳의 사업을 경·공매를 활용해 청산하는 등 총 27곳에서 철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미 준공한 4곳을 제외한 29곳에서는 사업이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그중에서도 경·공매 절차에 돌입하는 10곳의 PF 사업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경·공매에 돌입하는 PF 사업장은 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후순위 채권자를 중심으로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개선계획안에서 청산하기로 방침을 정한 일부 사업장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한 일부 금융기관이 사업 강행을 요구하는 등 의견 대립이 발생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PF 사업장 정상화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PF 사업장 청산 과정에서 이 잡음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의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산은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구조조정의 모범 사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수십 곳에 달하는 PF 사업장의 처리방안이 결정됐고 갈등 조정 사례도 쌓였다”며 “이 사례가 앞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PF 사업장을 처리할 때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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