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규제 당국인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는 닛산자동차의 CEO 보수 축소신고에 대해 이 같은 과징금을 명하도록 금융청에 권고할 방침이다.
앞서 곤 전 회장은 2017년까지 8년 동안 유가증권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91억엔 가량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감시위는 올해 1월 곤 전 회장과 닛산을 형사고발했고 닛산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닛산이 감시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서 과징금 액수 감면을 요청해 24억엔으로 결정됐다고 NHK는 전했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유가증권보고서 허위 기재를 놓고 감시위가 권고한 사례 중 4년 전 도시바에 대한 73억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