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2019-12-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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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1시30분쯤 법원 도착

굳은 표정으로 입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세번째 공판을 받기 위해 6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재판 시작 30분 전인 오후 1시 29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변호인들과 함께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이 부회장은 '양형심리 때 어떤 말을 준비했는지', '재판 전에 할 말이 있는지', '증인이 채택될 것이라고 보는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출입구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0월 25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부터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이 도착하기 15분여 전 쯤에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도착해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선 이 부회장 등의 양형(형벌의 정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양형심리는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운명의 가를 핵심 절차로 꼽힌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말들 관련 뇌물공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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