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본회의 부의…與는 최후통첩

2019-12-03 16:06
  • 글자크기 설정

내일부터 사실상 4+1 협의체 가동될 듯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까지 의사를 밝히라고 최후 통첩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개혁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완료됐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며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응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가 법질극에 응하지 않아서 민식이법 처리가 무산됐다고 덮어씌운다"며 "국민과 국회를 공격한 정당을 더 이상 배려하는 것은 인내의 도를 넘는 일이다. 이제 그만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사실상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 대안신당)를 가동, 남은 의사 일정을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시한이 종료돼 심사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은 원내대표들간의 협상을 통해 심의를 마치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지난 2018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때처럼 '패싱' 당하게 된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경우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협조가 있다면 내년도 예산안 다음으로 처리할 안건으로 선거법을 상정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경우 오는 10일로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에 열릴 임시회에서 선거법은 바로 처리할 수 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전에 선거법 문제가 해결되는 셈이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도 같은 방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의 경우 당장 시급하게 처리할 법안들로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5건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라는 최소한의 저항수단을 뺏으려 국회 봉쇄라는 사상초유의 정치파업을 벌이는 여당과 의장을 보고도 그런 남 탓을 하다니 심히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약속하시라.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 무작정 받아라. 무조건 굴복해라' 그렇게 야당을 압박하지 말고, 공개토론, 대토론회를 열자"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