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부의] 한국당, '선거법 부의' 저지 총력…의원직 총사퇴도 고심

2019-11-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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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황 대표 8일째 단식 이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진행에 '야만정치'로 규정하면서 의원직 총사퇴나 총선거부 등 강경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현재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면서 8일째 단식 중인만큼 '선(先) 패스트트랙 무효화, 후(後) 협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된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이 협상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당론이라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 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회의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는데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한 패스트트랙 폭거는 지난 8월 긴급안건조정위 제도에 따른 90일 토론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표결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부의된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의원직 총사퇴, 총선 거부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한 시간 반 넘게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고 압축해서 말했다. 다만 애초 예상했던 의원직 총사퇴나 릴레이 단식같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황에서 한국당으로서는 뚜렷한 방안이 없기도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임시국회에서 표결에 부치면 법안은 통과된다. 또 총사퇴 카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의원들끼리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도 크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때문에 표결 처리 상황도 염두에 두고 여론전에 임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 의원정수 확대와 묶어서 역풍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원천무효·공수처법 반대' 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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