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직원 권고사직 절차 밟나

2024-05-21 18:27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한 태영건설이 올 연말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수순을 밟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태영건설은 신규 주택, 개발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인 데다 공공공사 참여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비용 절감을 통해 유동성을 최대한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임원에 이어 직원을 줄이는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현장이 없어서 현장 직원을 본사로 불러 부서를 재배치하는 사례는 종종 있지만 권고사직까지 이르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사업장 축소로 직원 줄이기 수순

일부 60세 이상 현장직 대기 발령

태영 "대상 및 규모 정한 바 없어"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사옥의 층별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사옥 층별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한 태영건설이 올 연말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수순을 밟는다. 앞서 임원 감원과 급여 삭감, 직원 급여 동결 등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경영 효율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고강도 쇄신에 나서는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약 6개월간 재택근무를 시행한 이후 권고사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워크아웃 절차가 이행되면서 사업 현장이 대폭 감소되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60세 이상 건축·전기 등 일부 현장 직원들이 한 달 전부터 재택근무 대기 발령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 조직 개편 등으로 내부에서 일부 직원들에 대한 감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발사업 부문 등 사업 비중이 축소되는 부서나 통합된 부서 중심으로 인력 감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태영건설 인력 조정은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유동성 개선을 위해 부실 사업장 정리와 운영 비용 감축 기조와 맞닿아 있다. 채권단이 태영건설 PF 사업장 60곳(본 PF 40곳, 브리지론 20곳) 가운데 33곳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시공사 교체(본 PF 7곳, 브리지론 10곳), 경·공매 처리(본 PF 1곳, 브리지론 9곳) 방침을 밝히면서 현장 인력 등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존 사업 현장이 줄어들고 신규 주택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인건비 절감을 통해 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태영건설 측은 재택근무 조치 후 신규 현장 개설 등 대내외 개선 상황에 따라 권고사직 추진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현재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신규 수주 등이 쉽지 않아 결국 권고사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태영건설은 신규 주택, 개발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인 데다 공공공사 참여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비용 절감을 통해 유동성을 최대한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임원에 이어 직원을 줄이는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현장이 없어서 현장 직원을 본사로 불러 부서를 재배치하는 사례는 종종 있지만 권고사직까지 이르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권고사직 추진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감축 규모 등이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달 기업개선계획 일환으로 윤세영 창업회장을 포함한 임원 22명 감원과 임원급여 삭감, 직원 급여 동결을 발표하고, 이달 초에는 기존 5본부·1실·33팀 체제에서 5본부·2실·24팀 구조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다음 달 11일에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해 회사채에 대한 출자전환, 만기 연장 조정 등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