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에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1호 거부권 행사를 시작으로 5월 16일 간호법 제정안, 12월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6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45건)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이 두 번째로 많은 거부권 행사 횟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거부권을 7건 행사했고, 다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건을 행사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 △북한핵개발자금 전용의혹 사건 및 관련 비자금비리의혹사건 특검법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비리의혹사건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건,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0건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