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일반분양 통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13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서초구청을 상대로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세우는 주요 정책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어도, 행정행위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은 일관되게 준수돼야 한다"며 "법치행정의 원칙이 유지돼야만 헌법상 기본원칙인 법치주의의 근간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소송의 첫 쟁점은 서초구청이 반려 처분한 조합 정관 변경 신청,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 절차로 맞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