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조사위원 자격이 한정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조사위원 자격이 한정됐다.
법안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조사위원 자격이 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