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시 국내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입주자모집공고 기간이 늘어나고, 신문에 실리는 공고의 활자체도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출국해 연속 90일을 초과 체류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넘긴 경우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없는 해외거주자로 분류했다. 이는 국세청의 해외거주자 판별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주민등록법을 준용, 30일 이상 해외의 동일 장소에 거주한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해 왔다. 이에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해외에 오래 체류하는 주택 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신문에 실리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가독성도 높아진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사업 주체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 정보만 공개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하도록 했다. 현재는 공고 내용이 30여가지로 많은 데다 글자크기도 매우 작아 제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약 신청 접수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하도록 한 규정은 10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저당권·지상권 등이 설정돼 있는 대지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 반드시 말소 후 입주자모집을 하도록 한 규정도 손봤다. 앞으로는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모집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 내에 소유 주택이 없으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세종시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